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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대기업 경영실적 호조…디지털경제 전환 조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5:43

수정 2022.04.27 15:43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삼성, 매출·당기순익 월등한 1위
두나무 등 디지털 경제기업 두각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공정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도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을 재개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등에 따라 자산총액, 당기순이익, 매출 등이 호조를 보였다. 매출, 당기순익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은 삼성이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76개)'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281조3000억원 증가한 2617조7000억원이었다.

대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76.3%였다.
대우조선해양 (296.4%p), 중흥건설(51.1%p), 금호아시아나(46.0%p)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전년 대비 21.5%(289조2000억원) 증가한 16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45조4000억원 증가)이었고,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두산이었다. 4조8000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전년 대비 189.2%(82조3000억원) 증가한 125조8000억원이었다. 증가액은 삼성이 19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8조6000억원, HMM은 5조3000억원 늘어 세번째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1조9000억원 감소했고 쿠팡도 1조원 줄었다. 쿠팡은 신사업 확장 및 고용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상위 5개(또는 10개) 집단이 전체 대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그 외 집단과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상위 5개 대기업집단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은 2022년 50.5%였다. 2020년 52.6%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기순이익 비중은 2020년(68.5%)에서 2022년 57%로 감소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 제공) /사진=뉴스1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 제공) /사진=뉴스1

이날 대기업집단 신규지정에서는 산업환경의 변화도 뚜렷히 드러났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 게 대표적이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의 동일인(기업총수)으로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120억원이 두나무의 자산인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자산이란 결론을 내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대기업 집단 편입과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업계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이 IT 주력 기업집단의 성장세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이 늘어난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넥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지정된 두나무 등의 공통점은 디지털경제라는 것이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회사들의 성장세는 향후 더 가파를 것"이라며 "디지털전환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이고 S급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이설영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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