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회기 쪼개기'로 5월3일 '검수완박'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했다. 회기를 줄여서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스톱시키고,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날 민주당은 당초 5월 5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27일까지로 줄여 약 7시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을 부치게 돼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30일 본회의에서도 회기를 '하루짜리 회기'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회기 종료 시점인 30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이어 5월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하면 검찰개혁 법안 입법 절차가 끝난다.
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는 만큼 국무회의 일정 변경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월 3일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물밑 소통을 통해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내 법안을 공포한다는 타임라인이다.
■尹측·국힘, 국민투표 띄우기 협공
윤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꺼내들고 국민의힘이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여론 띄우기 협공에 나섰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태세를 굳혔고 선관위까지 반대 움직임을 보여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모두 마땅한 대안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국민투표 제안을 통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 정국을 희석시키고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부정적 효과를 띄우려 한다는 분석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선관위를 겨냥 "월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투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장 실장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했으나 의석수에 압도적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 측을 지원사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연히 조속히 (국민투표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실 가능성 제로'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에 따르면 '검수완박'은 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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