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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가 상승률 22.16%↑…이의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13:16

수정 2022.05.01 13:16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2022년 1월1일 기준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22.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8.19%p 상승한 수치다.

부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공시대상은 25만3165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부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은 1만7899호로 부천시장이 공시하며 부천시 누리집 부동산정보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22.16%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도(23.20%), 서울(14.22%), 인천(29.33%), 세종시(-4.5%), 부산(18.31%)으로 전국(17.22%)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인천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부천시 공동주택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0만9406호(43.3%),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8만9442호(35.3%), 9억원 초과 주택이 345호(0.1%)로 평균가격은 2억58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30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도 부천시 누리(bucheon.go.kr) 또는 재산세과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송계수 재산세과 팀장은 1일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큰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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