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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 '4無 융자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2 11:15

수정 2022.05.02 11:1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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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로,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조원 규모로 시작한 '4무 안심금융'이 융자시작 5개월 만에 융자금액 전액이 소진돼 같은 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 공급됐으며 올해의 경우 1조원의 공급이 이뤄졌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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