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 1층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가 마련됐으며,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Q·R·V 유형) 중 고령자·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자기작성 창구에서는 도움 창구 대상자를 제외한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C·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