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후로 연기돼 오후 2시에 개최될 계획이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후로 연기된 이유는 이날 오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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