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NFT저작권협의체 발족
국내외에서 저작권 분쟁...해결 모색
10월까지 종합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나섰다. 정부,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오는 10월까지 메타버스·NFT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저작권 분쟁...해결 모색
10월까지 종합보고서 발간
문체부 주도 협의체 구성...저작권 해결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메타버스·NFT저작권협의체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NFT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국내외에서 일어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해에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유명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NFT 관련 쟁점에 대해 저작권법 상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NFT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 및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산업계, 한국메타버스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주요 학회,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한다.
10월까지 종합 보고서 발간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메타버스·NFT 플랫폼과 저작권 △NFT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메타버스·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의 논의를 분석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NFT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해부터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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