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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한동훈 윤석열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4 15:30

수정 2022.05.04 15:37

김웅 의원은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 이첩
정점식 등 불기소…김건희 여사도 사실상 무혐의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온 일명 '고발사주 의혹'이 결국 사실상 무혐의로 끝났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 단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손준성 공직선거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공수처는 4일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공수처가 공심의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제1부장은 "고발장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범인까지 수사범위를 좁혔으나 기소를 할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웅 의원에게 최초로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은 손 검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토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앞선 판례 등과 법리 해석을 통해 고발장 전달 행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고, 고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공무상 지위에 의한 것인 만큼 4개의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웅, 윤석열, 한동훈 등은 무혐의
공수처는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검찰로 사건을 단순 이첩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조성은씨와 녹취에서 김웅 의원이 언급한 '저희'를 두고 손준성 검사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났다.

수사 과정에서 윤 당선인 소환을 비롯해 통신영장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발됐다고 다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개별 검토해서 관련 수사가 이뤄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함께 입건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김건희씨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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