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만명 규모 도심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5 01:25

수정 2022.05.05 01: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4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와 11월 13일 각각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수감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주도했다.
이들이 집회를 주최한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최대 참석 인원이 각각 499명, 299명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냐”라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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