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해자와 합의...모욕·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피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인 모욕 및 폭행 혐의도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휴대전화로 폭행을 가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초 검찰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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