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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2:10

수정 2022.05.10 12:19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약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울먹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김씨가 빼돌린 공금은 115억원에 달한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에 발송하는 기금 납부 요청 전자 공문과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 보고 전자 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공문 등을 직접 결재했다.

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돼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지난 2020년 5월 구청 계좌로 반납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 미수거래에 사용했는데 투자 시점 대비 주가가 떨어져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 3월 24일 횡령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단독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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