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비, 응급입원‧행정입원, 초기 진단비 등 지원
이 사업은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진단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으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는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2022년 발생 건에 대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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