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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반대했던 '실손청구간소화법' 이번엔 대표 발의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4:33

수정 2022.05.10 14:35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가됐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은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지만 이번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달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의료계는 "공보험 관리를 위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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