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 최대 10억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보장범위는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시설관리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78곳에 대해 500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4월 말 현재 광주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 시설 5184개소 중 5138개소가 가입해 99.1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가입률 향상을 위해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가입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많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가환 시 자연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도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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