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서 전 대표 등 당시 등기이사들에게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 입찰 담합으로 받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경영진의 불법 또는 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낼 수 있다. 등기이사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된다.
당시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경영진 등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그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해 보상액을 4억84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수사를 받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다만 다른 이사들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서 전 대표와 함께 박삼구 전 대표 등 다른 임원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에게는 1심 배상액보다 다소 낮춘 3억9500만원을, 박 전 대표에게는 5억 1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당시 이사들에게도 책임 정도에 따라 4650만원에서 1억2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도한 손해액 감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 보전이라는 주주대표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이사의 감시의무 미흡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도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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