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혐의로 범칙금 통고를 받은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연인의 집 앞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살고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차량에는 시너, 테이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간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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