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최대 1500만원 사업비 지원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특화분야를 선정, 분야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 경기도 우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친환경, 일자리,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등 특화분야 협동조합을 선정해 사업화 전략 수립, 재화 서비스 및 기술 개발(개선), 생산·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규모화와 확장을 위해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문가 코칭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판로확대, 금융 자원 확보, 세부 전문 컨설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경기도 내 소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2~3개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신청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 접수 후 접수 여부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강화파트에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역량강화파트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 경기도 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4000여 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2000여 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조달 등 관련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