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단속도 변모.. 세금,과태료 체납까지 한꺼번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0:40

수정 2022.05.18 11:04

울산시, 단속성과 및 시민불편 여부 판단해 확대 방침
체납차량 운전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강남경찰서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중인 모습. / 사진=노유정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강남경찰서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가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중인 모습. /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하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돼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7일 오후 9시~11시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총 7대가 적발됐으며 이중 5대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400만 원을 현장징수(ARS·신용카드 납부)했고 2대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주간단속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체납자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체납 징수까지 이뤄지자 적발된 운전자가 징수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야간 합동단속은 지난 4월 14일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처음 실시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여부 등을 판단해 향후 야간 합동단속을 더 이어나갈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