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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더위 쉼터 244곳 운영 등 '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1:16

수정 2022.05.20 11:16

탄천 여수대교 하부 등 41곳 안전관리 강화
실내 무더위쉼터 244곳 운영 등 추진
성남시, 무더위 쉼터 244곳 운영 등 '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폭염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태풍이나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1~3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1단계 예비특보 때는 6명, 2단계 주의보는 208명, 3단계 경보는 543명의 공무원이 본부와 현장 등에 투입돼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여수대교 하부 등 41곳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탄천 내 자동음성통보시스템(14개) 등 92곳에 설치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가동해 피해 발생 상황을 시민에 알리고 출입을 통제한다.

수정·중원·분당구청과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78대의 양수기를 비치해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도로변 침수 때 활용한다.


필요하면 재난안전선, 마대 등의 수방 자재와 굴착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도 현장 투입한다.

폭염 대응책도 추진하며,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실내 무더위쉼터 244곳을 지정·운영한다.

단독주택 경로당 97곳,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96곳, 중원구청(3·5층)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폭염 방지 그늘막도 건널목 등 504곳에 설치 운영한다.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살수차 12대를 주요도로 46개 노선, 225㎞ 구간에 투입해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한다.

폭염 강도가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와 공사 현장 살수차를 추가 투입한다.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000개(동별 40개)의 양산과 우산을 비치해 필요한 시민에 빌려준다.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2100명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4장씩(이용 기간 6월 1일~9월 30일) 나눠준다.

대상자는 시와 협약한 수정구 3곳, 중원구 3곳, 분당구 4곳 등 10곳 찜질방을 24시 재난안전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3845명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의 생활지원사 327명이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폭염 속 안부를 확인한다.


53명으로 추정되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냉수, 쿨스카프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모란역 7번 출구 방향)를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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