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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민주당 무투표 당선자 음주운전…경찰 적발 '면허 정지'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3 15:52

수정 2022.05.23 15:52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 예정인 후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군산시의원 후보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A씨는 선거구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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