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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감사원 지적시정…행정쟁송 방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4 01:12

수정 2022.05.24 01:12

연천군 23일 군정토론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23일 군정토론 간부회의 개최.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

박종민 부군수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군정토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향후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인-허가, 처분 등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쟁송이 증가해 법무팀 장보람 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패소사례 원인, 대응방안 설명과 함께 토의를 진행했다.

박종민 부군수는 임진강유원지 조성과 연강포레스트 조성 등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업 4건에 대해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연천군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앙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위탁은 최초 공고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쟁송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6월 연천군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았고 민간 투자협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올해 5월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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