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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발당한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5 09:45

수정 2022.05.25 09:45

지난해 11월11일 전북 고창군에서 열린 추수감사제 행사에 유기상 당시 고창군수가 돼지를 앞에 두고 제를 올리는 모습.
지난해 11월11일 전북 고창군에서 열린 추수감사제 행사에 유기상 당시 고창군수가 돼지를 앞에 두고 제를 올리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무소속 유기상 전북 고창군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고창경찰서에 유기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 확인됐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23일 한 지역방송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은 유기상 후보가 고창군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11일 고창읍에서 진행한 추수감사제 행사 때 사용한 돼지 때문에 일어났다.

토론에 참여한 심덕섭 후보가 행사 당시 사진을 보이며 "고창군의 전시행정 정말 심각하다. 통돼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입고 있는 복장을 보라"고 공격했다.

이에 유 후보는 "왜곡하지 말라. 그게 무슨 통돼지냐. 모형이다"고 말하며 사진에 나온 돼지가 모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토론회 말미에 등장한 사진 한 장이 두 후보 경쟁에 쟁점이 된 웃지 못 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심덕섭 후보 측은 "사진과 참석자 증언에 비춰 행사에 사용한 돼지는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던 돼지를 잡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유기상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파성이 강한 TV방송을 통해 이뤄졌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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