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시스템개선(CCTV 기기 구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연장기간 동안 단 한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더 신청해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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