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당선이 취소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군산시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A씨에 대한 후보 등록이 무효 되며 무투표 당선도 취소된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사건 직후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해당 후보에 대한 제명이 예고된 상태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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