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후보는 이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재량권이 있다”며 “구리시 산하 공기업인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장급 베테랑 공무원 파견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경현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장장 1년9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A서기관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총무과 귀퉁이에 앉혀둬 최근 고발됐고, 또한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인데도 L국장이 감봉 1월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끝내 국장 보직을 주지 않고 농촌지도소 골방에 처박아둬 퇴직하도록 만들었으니, 먼저 자아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L국장을 농촌지도소 골방으로 보내고, 구리시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 자리는 S총무과장이 대리하다 2017년 1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본인으로 이번에 A 전 서기관으로부터 백경현 후보와 함께 고발됐다고 밝혔다.
안승남 후보는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 소유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백경현 후보는 2016년 시장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시키고 경기도에서 데려온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내고 보건소장을 대리토록 하다가 급기야 2017년 10월 보건소장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는데 이때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두 차례나 보건소장의 관리의사 전보 임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끝까지 행정직 공무원 2명을 보건소장으로 연이어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산하 공기업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2018년 7월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1년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A 전 국장은 구리도시공사로, S 전 국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파견했는데 S 전 국장은 계속 병가를 내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명쾌히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승남 후보는 S 전 국장이 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이미 한참 전 기각돼 마무리된 사안인데 도대체 어떤 배후로 재심에서 다시 살아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인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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