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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양당 후보 중 24%는 음주운전·선거법 전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3:59

수정 2022.05.31 13:5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설치할 선거용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설치할 선거용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5월 31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 분석한 전국지방동시선거 후보자 전과 기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부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비례대표 포함) 124명 가운데 30명(24%)이 음주운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명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 12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후보는 박병염(더민주·수영구청장 후보), 노기섭(더민주·북구2 시의원 후보) 등 2명이다. 현역 근무 당시 처분을 받은 후보는 김진홍(국힘·동구청장 후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오은택(국힘·남구청장 후보, 음주운전), 이명원(더민주·해운대4 시의원 후보) 3명이다.

또한 30명 중 6명(20%)은 음주운전, 도로교통, 교통사고 전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부적격 기준을 높여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일규 사무처장은 “현역 선출직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 관련 전과와 선거·정치자금 관련 전과는 당선무효형으로 직결시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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