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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최대 3백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5 20:53

수정 2022.06.05 20:53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

공고 마감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유흥주점),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환경 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 개선(POS,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오프라인 광고 등) 분야 중 공급가액의 90%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계정 기업경제과장은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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