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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주택수에서 빠진다... '종부세 완화' 세법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8:19

수정 2022.06.06 18:19

상속주택 안팔아도 1주택자 유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도 혜택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과 이사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들을 종합부동산세 '폭탄'에서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부모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 체계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이전 정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영구적으로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해도 종부세상 1세대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6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해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현행 다주택자 자격으로 둘을 합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그러나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그대로 내지만 1세대1주택자 혜택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세대1주택자 혜택을 새로 매입한 주택(14억원)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란 표현을 쓴 만큼 매각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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