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장지 매수·관광·골프 등에 조합금 53억 횡령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주택조합장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 이를 도운 혐의로 주택조합 총괄이사 B씨(60)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원 102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7~26%에 불과함에도 60~80%에 이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도 사실상 불가해 고층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2~8월께에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8억8000만원 및 1억4200만원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제주 별장지를 매수하고 개인사업과 관광 및 골프 등에 추진위원회 자금 53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원 상당을 임의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B씨는 추진위원회 서류와 자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을 속이고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하면서 A씨를 돕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조합 가입비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송부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 증거를 확보해 지난 5월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실질적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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