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내건 명분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에 도입한 핵심 노동 정책 중 하나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화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약 중 하나로 표준운임제(현 안전운임제) 도입을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표준운임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많았다. 특히 화주와 경제계가 물류비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각계의 지적에도 민주당 주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 정부는 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전임 정부가 떠넘긴 안전운임제 뒤처리에 새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골치를 썩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는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화물노조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운임 상승은 기업의 물류비가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화물차를 이용하는 육상운송운임은 기업 물류의 일부로, 기업이 거두는 이익에 비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주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A4용지 두 장짜리 참고자료만 냈을 뿐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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