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회전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1000만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0 07:17

수정 2022.06.10 07:17

울산지법
유족 합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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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고로 회사에 해임돼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상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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