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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1 00:01

수정 2022.06.11 00:01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천안시청
천안시청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게 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나 연장 허가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옥외광고물 등이다.

동남구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허가·신고(연장)를 처리할 방침이며, 기간 내에 신고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과 규격 등 적합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양성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과)을 거쳐 허가·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미신고 불법옥외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옥외광고물(고정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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