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이 국토부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이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전날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일 새벽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제시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한 합의에 따라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의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최후의 수’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영자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25개 업종별 협회는 전날 파업 대응책으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통채널을 계속 접촉하는 상황이다”며 “(협상이) 종료가 된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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