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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기관장 13명에 사퇴 압박"..文정부 본격 수사 시작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07:02

수정 2022.06.14 09:24

검찰, 직권망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산업부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6.7 /사진=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6.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 13명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6.7/사진=뉴스1화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6.7/사진=뉴스1화상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에게 압박을 줘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게했다"라면서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5월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연구실,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오는 1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 정부의 윗선 수사로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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