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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파업 계속하면 중대 결단"..업무개시명령 발동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4 15:23

수정 2022.06.14 16:19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고 일방적 (요구를) 관철을 계속 시도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 결단은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 장관은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고강도의 발언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즉각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 운송 차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화물연대가) 계속되는 대화과정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하겠다”며 “화물연대 집행부가 결단 내린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이 업무개시명령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화물연대는 원 장관 발언에 즉각 반발해 ‘원희룡 장관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입장 가지고 오늘 저녁 8시 의왕 ICD에서 화물연대랑 만납시다’는 논평을 냈다. 화물연대는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는 국민과 같이 살고 싶어서 총파업 했다”며 “경유가로 한달 지출비용이 수 백만원이 늘어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이 빚을 갚으려면 잠 줄여서 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문구 합의까지 마무리 된 합의서 원안을 되돌린 건 국토교통부였다”며 “공개적으로 원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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