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임기 오는 7월 1일부터, 8일 개원식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준비로 분주
회의규칙 등 개정..의정모니터 40명으로 확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준비로 분주
회의규칙 등 개정..의정모니터 40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는 제8대 의원 당선인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에 대한 등록절차를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등록 결과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8명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7월 7일에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2명) 및 상임위원장단(5명: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을 선출한다. 개원식은 다음날인 8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의 차질없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자회의 신설, 본회의 무기명 전자투표 도입 등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위원회 회의실 정비, 시의회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등도 진행 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부터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이루어지던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의원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도 했다.
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도 40명 이내로 구성해 9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의회방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선봉 의회사무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제8대 의회가 살기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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