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소음’ 야간단속 연중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09:56

수정 2022.06.16 09:56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개조 야간 합동단속.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개조 야간 합동단속.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낙양동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개조 야간단속을 13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5월에 이어 2시간 동안 이륜차 불법튜닝으로 인한 굉음으로 생활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신고 다발지역 중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주문배달이 적은 월요일인데도 지난달보다 6건이나 더 적발됐다.


또한 단속 당일에는 관내 배달업체 및 퀵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불법 개조 합동단속 및 소음저감 협조 안내문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및 부과 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튜닝 6건과 안전기준 위반인 LED 임의 개조, 번호등 고장 등 12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9건 등 총 31대, 36건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주택가에서 창문을 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살기 좋은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