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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0:44

수정 2022.06.16 11:05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16일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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