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시민단체, 에쓰오일 알 카타니 CEO 등 3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6:54

수정 2022.06.16 16:54

지난달 19일 울산 온산공장서 폭발화재로 10명의 사상자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장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가 16일 에쓰-오일 법인과 대표이사 후세인 A. 알 카타니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제공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가 16일 에쓰-오일 법인과 대표이사 후세인 A. 알 카타니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폭발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에쓰-오일 법인과 후세인 A. 알 카타니 대표이사, 정유생산본부장인 홍모 부사장, 안전보건책임자인 이모 부사장 등 3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에쓰-오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사망노동자 유가족, 부상노동자 가족, 현장 동료 노동자를 통해 상세히 조사한 결과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이같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폭발·화재 위험작업의 경우 작업허가서, 안전작업절차서, 작업계획서 등이 사전에 작성돼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대피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쓰오일은 작업허가서에 이번 정비작업에서 화재나 폭발, 화상 등 가능성은 없다고 표시했고 이 때문에 소화기나 소방호스, 대피기구 등 안전장비도 구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작업을 하는 동안 당연히 멈췄어야 할 공정이 가동됐고 가스 공급을 막는 블라인드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 화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fnDB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 화재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fnDB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부와 검찰, 법원은 울산시민과 노동자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쓰오일 중대재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시설정비 작업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아직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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