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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증거 없다"... 정부 입장 2년만에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6 18:18

수정 2022.06.16 18:3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였던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였던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북한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약 2년만에 뒤집혔다.

2020년 9월말 대북 유화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16일 대북 강경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각각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모씨가 월북을 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부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날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안보실에게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2년만에 수사결과가 뒤집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건 은폐, 왜곡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여야간 충돌은 물론, 대통령실과 거대야당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당시 벌어졌던 북한의 피격을 놓고 현재 여권에선 당시 정권이 사건을 급하게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랑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오간 문건이 있을 것"이라며 "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없지만 그렇게 국방부와 오간 문건은 국방부에 남아 있다.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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