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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부산 수영구, 불법공유 숙박영업 근절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3:08

수정 2022.06.19 13:08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전경.(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전경.(수영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와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남부경찰서·남부소방서·수영세무서와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봉균 남부경찰서장, 정영덕 남부소방서장, 김성수 수영세무서장이 참석했다. 구와 세 개 기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최근 강화된 공중위생관리법상 오피스텔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불법공유숙박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기관 간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철저한 수사, 소방시설 점검, 불법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성태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관내 불법공유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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