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을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이 지급되는 등 급여 자격별 및 가구 규모별로 달라진다. 생활·의료급여 수급 7인 이상 가구에게는 145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제한과 사후 관리를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시설에 보조금(현금)으로 교부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부산, 대구, 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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