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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로 웹툰웹소설 이용자 연 690억원 더 낼 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4:56

수정 2022.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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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실 분석
미디어-콘텐츠 이용료 추가 부담 금액 3000억원 달해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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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악 플랫폼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전망이다. 구글 인앱 결제 정책으로 앱 이용자들이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내야 주장이다.

앞서 구글은 6월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외부 결제 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은 늘었고, 이는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한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 전가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은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규율이란게 양의원측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되어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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