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죄질 무겁지만..." 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1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1:15

수정 2022.06.21 14:28

[서울=뉴시스] MC 딩동. 2022.02.18. (사진 = 딩동해피컴퍼니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MC 딩동. 2022.02.18. (사진 = 딩동해피컴퍼니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행각을 벌인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했고 단속하던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합의해서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이 아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허씨도 울먹이며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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