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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징계 무효..당규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08:39

수정 2022.06.23 14:09

윤리위, 金 '품위유지 위반'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반발 "명백한 절차 위반"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23일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은 1시간 30분 가량 출석해 사실관계 소명에 나섰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협조 하신 것이고,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김 실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회의가 끝난 후 이 위원장은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 오늘(22일)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을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오는 7월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 한 후 심의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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