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수입동물 철저 검역"
"수입동물 철저 검역"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자택이나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한다는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 예방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원숭이두창이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다.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 포유류들이 원숭이두창에 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수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있는 원숭이는 올해 5월까지 수입이 없었다.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능하다. SPF 동물은 특정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생충이 존재하지 않는 실험용 동물을 의미한다. 올해 설치류(SPF 동물)는 483건, 22만3123마리가 수입됐으며 원숭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없어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의 경우 설치류에서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원숭이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은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의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는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