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18:10

수정 2022.06.28 18:10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