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21:07

수정 2022.06.28 21:07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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