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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중 이틀에 한번 변호사 만났다...총 577회 접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9 05:03

수정 2022.06.29 06:21

수감기간 900여 일 동안 총 627회 변호사 등 접견
이 전 대통령 생일에도 장소변경 접견해
이 전 대통령 측 "어떤 특혜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어제 28일 일시 석방됐다.

오늘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 총 577회와 장소변경 접견 총 50회를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 인데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를 들었다.

특히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 이뤄진 장소변경 접견 때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접견이었던 만큼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수원지검은 어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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