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준 101.7만명…납부세액 7.3조
상속·증여 급증…상속세 신고 1.5만명
상속·증여 급증…상속세 신고 1.5만명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납부대상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납부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었다. 2021년에는 상속도 급증해 상속세 신고인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에 달했다. 증여도 크게 늘어났다. 상속과 증여를 합친 가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2·4분기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2021년 국세통계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175개 항목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0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87.2%(3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93만1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40.0%(26만6000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47만4000명, 경기가 23만4000명으로 2021년 납부대상자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이었다.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0조3000억원, 토지가 8조9000억원 등이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이다.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가액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12.3% 늘었다.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그 중 48.3%인 43만8000개만 법인세를 냈다. 이는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고법인수는 서비스업이 20만개로 가장 많았다. 총부담세액은 제조업이 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이 14조원, 건설업이 6조6000억원 등이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로는 5.0%(35만5000명) 늘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금액으론 제조업이 2611조원, 도매업이 1075조8000억원 등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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